월세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1가구 2주택입니다.
둘다 1억 이하 아파트이고 하나는 거주중이고 하나는 월세 주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국세청에 월세 신고 해야 하나요?
해야 하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건지요?
신고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톡이나 문자로 신고하란건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임대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월세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또한 간주임대료와는 달리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이며,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겠지만, 해당되지 않아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수입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월세가 30만원이라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적용시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과 무관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이외의 경우처럼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월 30만원, 연 360만원의 수입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360만원 - 360만원 x 50% - 200만원 = (-)20만원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