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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1.02.10

월세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1가구 2주택입니다.

둘다 1억 이하 아파트이고 하나는 거주중이고 하나는 월세 주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국세청에 월세 신고 해야 하나요?

해야 하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건지요?

신고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톡이나 문자로 신고하란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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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임대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월세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와는 달리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도 월세 임대수입과세대상해당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이며,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겠지만, 해당되지 않아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수입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월세가 30만원이라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적용시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과 무관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이외의 경우처럼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월 30만원, 연 360만원의 수입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60만원 - 360만원 x 50% - 200만원 = (-)2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