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과 무관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이외의 경우처럼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월 30만원, 연 360만원의 수입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60만원 - 360만원 x 50% - 200만원 = (-)2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