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소득 신고와 전입신고... ??

1. 12억 이상 아파트라 월세(9억에100만)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데, 작년 11월부터 월세를 받았어서 올해 5월에 작년11,12월에 대한 종합소득세 -월세를 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안하면 국세청에서 뭐 따로 날라오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굳이 안해도된다..라고 한거같아서요)

  1. 제 세입자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전입을 안해놨는데 세입자가 혹시 추후 정부 보유세나 양도세 세금 문제있으시면 저보고 전입하라거하는데.. 이렇게 해도될까 싶네요
  2. 월세 소득 신고는 하는데 전입이 되어있는게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나 안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