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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16

AAA 일회용건전지 포함 상품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AA 일회용 건전지 2개를 포함한 전기용품을 수입코자 합니다.

메인상품 관련 인증은 해결하였으나,

건전지도 인증 대상이라고 합니다.

​건전지를 따로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KC 인증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혹시 KC 인증이 된 건전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통관시 준비해야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항을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안전확인신고서?, 시험결과서는 누구에게 요청하면 되는것인지 등)되는 것인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드립니다.

​위의 방법 말고 혹시 다른 의견(건전지 없이 수입 등)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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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수입업자(제조자) 시험결과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전인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면 동일모델 수입신고의 방법으로 요건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신규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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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지

    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나. 처리기간 : 7일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동일모델확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수입자에게 요청하여 수입관련서류 및 동일모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설명서, 안전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등)을 수령한 후에 관세청 유니패스로 신청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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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아래의 규정의 경우 다른 수입업자로부터 시험결과서, 인증번호 등을 받으셔야되는데 보통은 다른 업체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직접 인증을 진행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단은 해당 물품을 세트물품으로 통관을 진행하시어 건전지 쪽은 인증을 피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HS code 통칙 제 3호)

    이에 따라 세트물품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시어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건전지

    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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