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로 전세 거주중 lh국민 임대 당첨 되면 전세 계약 해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로 거주중에 있는 청년입니다.
2년 계약인데 6개월 정도 되었구요.
이번에 lh국민임대 아파트 청약에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혹시 만약 당첨이 된다면 현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입주해야 될텐데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 전세집의 임대인이 거부를 하거나 입주날까지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lh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가요?
2. 불가능 할 경우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lh국민임대 아파트를 계약 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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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 전세집의 임대인이 거부를 하거나 입주날까지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lh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가요?
==> 입주는 가능하지만 현 임차건물도 시간을 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불가능 할 경우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lh국민임대 아파트를 계약 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1번 항목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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