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 전세집의 임대인이 거부를 하거나 입주날까지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lh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가요?
==> 입주는 가능하지만 현 임차건물도 시간을 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불가능 할 경우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lh국민임대 아파트를 계약 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1번 항목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