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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말265
흰말26521.01.0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쉽게 하는 법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을 해서 우선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한달가량 운영하면서 매출은 약 100만원 가량 나왔는데

이것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해야 된다면 쉽게(?) 하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아님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링크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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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해당경우라면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직접작성하여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신고/납부 탭 -> 부가가치세 -> 왼쪽 메뉴를 하나씩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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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돈 안낸다는 말)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 간이과세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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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간이과세자가 1년간 매출이 100만원이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경험삼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의 메뉴에 가셔서 매출과 매입내역을 하나하나 기재하시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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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해주는 대상 기준은 연매출 3천만원에서 연매출 4천80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따라서 한달 간 발생한 매출을 1년으로 환산 시에도 해당 기준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신것이며, 직접 인터넷을 통해 업종별 특징에 맞춰 공부하시면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로 신고만 대리로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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