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해주는 대상 기준은 연매출 3천만원에서 연매출 4천80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따라서 한달 간 발생한 매출을 1년으로 환산 시에도 해당 기준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신것이며, 직접 인터넷을 통해 업종별 특징에 맞춰 공부하시면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로 신고만 대리로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