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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쇠오리300
배부른쇠오리30024.04.01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해서

인터넷 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작년까지 일반 과세자라 예를들어 매출이 100+부가세 10이렇게 발생했다면


100+부가세 10만원 이렇게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줬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4800미만

간이과세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면 똑같이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똑같이 매출 100이라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자진발급여부 (부)

용도구분 (지출증빙) 거래유형 (간이)발급수단번호 (상대방 사업자 번호)총 거래금액 110만원공급대가 110만원

이렇게 해서 발급요청을 해도 상대방도 똑같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100만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맞는지???


아니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100만원 + 1.5%(1.5만원)

이렇게 금액을 받고 101.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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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100만원으로 발급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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