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변제를 다하지 못해도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데 면책받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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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