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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칠면조194
성실한칠면조19420.09.20

채무자가 회생 했을 때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은 갚지 않고 회생 신청을해서 받아들여 졌을 때 그 회생에서 산정된 금액 말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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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 개인회생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 되면 더 이상의 법적인 소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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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회생결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에서 산정된 금액외 추가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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