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 했을 때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은 갚지 않고 회생 신청을해서 받아들여 졌을 때 그 회생에서 산정된 금액 말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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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 개인회생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 되면 더 이상의 법적인 소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회생결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에서 산정된 금액외 추가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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