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 전기스쿠터 직거래 환불해줘야할까요?
당근 직거래 중고거래로
전기스쿠터를 판매했습니다.
게시글에 2022년도 제품 작년 구매
1850km주행 제품 상세사진 및
상세설명을 기재했습니다.
사진 주행영상 작동영상 다 촬영해놨구요
별다른 문제없이 애지중지
지하주차장에서 관리했고
직거래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작동도 해보고 운행해보시고 결정하시라
안사셔도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씀드리니 뭐 원래 타던 전기스쿠터 있어서
잘안다며 바로 입금해주시고 타고가셧는데
오늘 전화가와서 들어보니 센터갔다왔는데
제조년월이 2021년도 09월 인데
제가 게시글을 제조일 2022년도라고
속여서 판매했다
그리고 카울 앞쪽 살짝 깨진거 때워놨다고
이것또한 게시글에 기재했는데
이걸로 꼬투리잡으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어이가없어서 고소하라고 했는데
문제될게잇나요?
스쿠터 작동문제 전혀없고 제품하자 전혀없는데 제조년월 다르고 카울깨진거로
환불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