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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매미253
근면한매미25322.03.24

재혼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망 전 현재의 아내에게 이전할 경우 자녀에게 상속되나요

재혼한 남편에게 자녀가 있으나 현재의 아내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어요. 남편은 현재의 아내와 재혼 후 경제활동을 못하여 아파트 재산 형성 등 대출금을갚아 나가는 것이나 생활비 사용한 것은 전적으로 아내 혼자 책임지고 있어요. 현 남편과 나이 차이가. 엄청 많아서 만약 남편이 사망한다면 현 아내 혼자 살아야 하는데 아파트 재산 분할을 자녀가 주장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며,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할 경우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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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하여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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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남편분의 상속인은 자녀들과 현재의 배우자가 됩니다.

    만약 그대로 사망할 경우는 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생전에 아파트등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나중에 남편분 사망시 이미 증여된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지는 않지만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는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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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입양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자녀에게는 현재의 아내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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