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프라이빗세일도 ICO적용을 받아서 금지인가요?
국내에서 ICO가 정부방침에 의해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프라이빗세일도 ICO적용을 받아서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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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국내에서 프라이빗세일도 ICO적용을 받아서 금지인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사실상 국내에서 ICO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ICO를 진행할경우 처벌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어떤 근거로 처벌을 할것인지에 대한 법규는 제정이 된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ICO 처벌 발언때문에 국내에서 ICO진행이 안되는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거래소에서 IEO 라는 거래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ICO와 IEO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의 하신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프라이빗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나온것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백서에 보면 AHT 할당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프라이빗세일 비중이 나옵니다. 백서에 나와 있는걸로 봐서 프라이빗세일의 경우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AHT할당계획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