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나른한쥐24
나른한쥐24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25년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비용 지급을 했는데 26년 1월에 공급가액변동으로 매달 일부 금액을 수정해야합니다
1. 만약 1,000원짜리를 11,000원짜리로 수정발행해야할때 차액 1,000원만 수정발행하면 될까요?
2.위 케이스에서 1,000원 전체 마이너스 수정, 11,000원 플러스 수정도 가능한가요? (사유 공급가액변동)
3.외화거래때문이라서 그러는데 2번처럼 진행시 수정발행시 환율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서로 부가세를 수정신고하고, 매출자도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현재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3.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