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거나 혹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20%)가 가능하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계세율 구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24% 이상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15% 이하라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24% 이상 구간인 경우에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