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쏘가리 금어기가 6월달쯤 풀린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잡는 것은 금어기에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업인이 아닌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금어기에 어획행위를 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