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 선거가 곧 있을 예정인데요 ?

안녕하세요ㆍ6월초에 시장,구청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 이런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나요 ? 대통령은 한번만인데 .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해 주신 시장,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는 안됩니다.

    다만, 연속이 기준이므로 중간에 낙선 등이 된 경우, 4선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