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몇년이고 몇번 가능한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한번 밖에 못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단체장의 경우 임기는 몇년이고 몇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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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지자체장은 4년으로 보통 연임을 3회 이상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을 2회나 3회 정도 하면 국회의원 도전을 하는 분이 많은겁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같은 지역은 연속으로 최대 3번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바뀌었다가 다시 당선되면 리셋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속 3선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3선 이후는 연임만 제한하고 있어서 징검다리로 당선되면 3선을 초과한 당선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으로만 4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