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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1.20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몇년이고 몇번 가능한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한번 밖에 못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단체장의 경우 임기는 몇년이고 몇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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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지자체장은 4년으로 보통 연임을 3회 이상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을 2회나 3회 정도 하면 국회의원 도전을 하는 분이 많은겁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같은 지역은 연속으로 최대 3번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바뀌었다가 다시 당선되면 리셋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속 3선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3선 이후는 연임만 제한하고 있어서 징검다리로 당선되면 3선을 초과한 당선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으로만 4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