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학이 다시 연기되었는데 개학후 특정학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다면?

2020. 03. 03. 10:47

초,중,고 개학이 다시 2주 연기되어 3월 2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게 개학을 하고 나서 많은 학교에서 또는 특정학교에서 등교한 학생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해당 학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태가 온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개학후 등교한 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례가 발생한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학교는 일시적 폐쇄와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0. 03. 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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