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배당소득(=배당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부분은 배당가산액
(Gross=up) 11%를 적용(내국법인의 배당으로서 법인세 과세된 배당에 한함)하여 산출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비교과세 후 큰 세액을 소득세 세율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