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이 3천일때, 종합소득세 계산법 문의
주식 배당금이 3천일때, 종합소득세 계산 뮨의합니다
질문: 배당금 2천은 원천 징수로 세금을 내고, 배당금 1천은 종합과세로 낼것 같은데요?. 그럼 배당금 1천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 140만원은 언제 돌려주니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배당소득(=배당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부분은 배당가산액
(Gross=up) 11%를 적용(내국법인의 배당으로서 법인세 과세된 배당에 한함)하여 산출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비교과세 후 큰 세액을 소득세 세율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천을 종합과세로 내는게 아니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젤르 해서 이중과세는 방지하고 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