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화물용 사업주에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반 영업용차량에도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