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세 국내+해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 보유중인 한국주식, 미국주식 모두 양도한 상태인데,
몇일 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라는 국세청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주식]
21년 11월 29일 = 카카오 198,891,000원 매수
23년 매도 = 약 1억에 매도
손실 약 1억
[미국주식]
22년 6월경 ~ 23년까지 매수 = 총 약 10억 매수
23년 8월 11일까지 매도완료 = 총 1,175,636,762원에 매도
수익 약 175,600,000원
한국주식에서 손절한 것과 미국주식에서 수익난 것을 상계해서 신고 후 세금납부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하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를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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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국내주식은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만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