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확대되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법률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중증 2급도 당연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시기가 차이가 생길 뿐 그때 시행이 되든 되지 않든 중증 2급의 연금 혜택은 그대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며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될 것인데요. 물가상승률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는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