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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23.10.21

자동차 튜닝을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자동차에 마후라 시끄러운거로 바꾸든가 지붕에 뭘더 설치하고하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전상 검사를 따로받아서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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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끈한긴꼬리244
    화끈한긴꼬리244
    23.10.21

    안녕하세요. 화끈한긴꼬리244입니다.

    튜닝을 하시더라도 법적 허용치내의 소음기나 안전상의 큰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변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 허용치 초과의 소음기나 너무 밝은 라이트, 변색 라이트 등 본인의 운전 및 타인의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구변이 안되니 정기검사 마다 순정으로 교환하셔야 하며, 단순 부착물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자동차의 마후라나 지붕에 부품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검사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대행 위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는 경우), 안전검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