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이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부터 주택거래시 부동산에서 항상 해당 금액요율의 최고 상한선을 요구했던거 같습니다 요구라기 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받는것처럼 인식되어 있는데 최상한요율 적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 기반 네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금액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정하고 있지만 그 요율이 상한요율이지 고정은 아닙니다.
개편된 중개수수료 요율로 예시를 들자면)
10억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요율은 0.5% (500만원) 상한요율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중개수수료 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해 10월 19일 이후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상한수수료의 범위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