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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침착한왕나비5323.01.16

전세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대분 상한으로하나요? 조정얘기를 해야하나요?

전세나 매매 계약 할때 정해진 상한수수료가있는걸로나오는데, 최대상한수수료로 하나요?

최대면 조정가능한거아닌가싶은데, 보통 거래할 때 어떻게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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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종별

    거래금액별로 정해진 상한요율로 계산하여 수수합니다.

    최종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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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최대 요율을 받고자 합니다.

    물론 협의는 가능하지만 계약 전에 말씀하시는게 그나마 수월합니다.

    또한, 경험칙상 중개보수 100만원정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조율하려는 사람이 크게 없는 반면 100만원이 넘어가면 조금씩 깍아 달라는(조율하려는) 분들이 계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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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법적최고요율이 정해져있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협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개시 이에대해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최고 요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물론 요율자체는 변동이 없고 산출된 금액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고 이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나 당연하게 인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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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상한 요율로 협의하에 가격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 부동산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 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의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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