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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게108
근사한게108
20.08.24

교섭단위분리가 진행되면 진행중인 교섭은 어떻게 돼나요?

저희회사에는 현재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저희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써 임금협상을 진행중 타노조에서 이번에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측이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분리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협상에 참여할수 없다고 하는데.

1.교섭단위분리 절차가 진행중이면 모든 진행중인 교섭이 중단 되는게 맞나요?

2.신청이 기각되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없이 협상이 재개되나요?

3.교섭단위분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분리된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들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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