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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게108
근사한게10820.08.24

교섭단위분리가 진행되면 진행중인 교섭은 어떻게 돼나요?

저희회사에는 현재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저희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써 임금협상을 진행중 타노조에서 이번에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측이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분리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협상에 참여할수 없다고 하는데.

1.교섭단위분리 절차가 진행중이면 모든 진행중인 교섭이 중단 되는게 맞나요?

2.신청이 기각되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없이 협상이 재개되나요?

3.교섭단위분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분리된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들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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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교섭단위 분리신청 당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기각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는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계속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위에서는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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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진행중이면 모든 교섭은 중단되지 않고, 별개로 진행됩니다.

    2. 신처이 기각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합니다.

    3. 교섭단위가 받아들여지면 별개로 교섭을 진행하고 나머지 노조들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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