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보험이 있으며 전동킥보드등의 보험도 별도로 있습니다.
PM-Personal Mobility 이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30kg미만, 시속 25km이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
PM의 인도주행은 불법, 자전거도로와 일반차로 주행 가능.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이 자전거 도로로 다닐수 있게 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280%정도 증가 했으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05.13.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원동기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만 16세 미만이 탈수 없습니다. 적발시 보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둘째, 안전모 의무착용.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셋째, 2명이상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넷째, 야간 주행시 조명 필수. 위반시 범칙금 1만원
다섯째, 약물(음주등) 및 과로 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그 외에도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 내거나 뺑소니 시에 가중 처벌 됨.
PM보험 가입시 보장되는 항목
킥보드 운행중 내가 다쳤을 때
타인에 의한 상해일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상 가능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 가능. 단,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등은 보상 제외
타인에 의해 다쳤을 때.
가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 가능. 단, 가해자를 알수 없는 뺑소니 사고는 불가하고, 가해자악 특정된 경우에만 가능.
PM보험 보장 불가 항목
1. 킥보드 운행중 남을 다치게 한 경우
2.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골절수술비, 입원일단등의 특약 추가 보자아 가능.
운전자보험에 PM담보 추가 가능. 일반운전자보험에서는 보상 불가
PM보험 10년납 10년만기 기준 연령/성별/상해급수 상관없이 대략 2만원 전후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