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대물피해가 있을 경우 이륜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배상에 대한 민사건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본인이 다친경우 자신의 보험에서 이륜차 사고에 대한 담보가 없는 이상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