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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쿄쇼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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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유튜브 업종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전자상거래로 되어있구요

유튜브를 추가로하려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유튜브 업종 추가하는 경우 유튜브업에 대해서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두번째 두 업종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로 내면 받을 슈 있는지

세번째 전자상거래 폐업 후 유튜브만 업종 파면 받을수있는지

세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장에 업종추가를 하면 불가능하며 신규로 사업자를 내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1번처럼 하셔야 감면 가능합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