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등록을 했다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두 개 다 등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