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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4.01.17

청년창업세액감면 유튜브 관련된 질문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등록을 했다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두 개 다 등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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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석상 940306의 업종코드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므로 업종변경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초에 921505로 등록하셔야 감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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