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등록을 했다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두 개 다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석상 940306의 업종코드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므로 업종변경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초에 921505로 등록하셔야 감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