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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얼룩말26
안녕하세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곡의 일부 가사와 제목을 언급하여 환경 경각심 포스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후 포스터를 자유 주제 단위의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독도는 우리땅이 만들어졌을 당시 저작권법이 정립되지 않아 저작권료가 0원이었고, 워낙 유명하여 2차 패러디가 많기 때문에 햇갈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빨간날쥐295
안녕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정전에 창작된 것이라면 소급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2차 창작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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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무단으로 원저작물을 변경, 가공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