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캐릭터나 로고, 포스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모습을 제가 그린 그림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 저작물을 그려서 개인적 이용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적 활용등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