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모습을 제가 그린 그림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어떤 캐릭터나 로고, 포스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모습을 제가 그린 그림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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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 저작물을 그려서 개인적 이용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적 활용등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