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내화성과 내구성 그리고 단열성 때문에 건축재료나 산업적 용도로 많이 활용되었지만 1970년 이후 호흡을 통해 흡입되면 폐암 등 악성 질병을 유발하여 발생률을 높여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위험성 보고와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석면이 발견된 공간이 있을경우 개인적으로 만지거나 철거하였을때 발생되는 석면가루는 공기 중 분진이 떠다녀 호흡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면철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방진복 착용 후 해체작업과 폐기물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업체 의뢰가 힘든 상황이라면 실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석면위를 감사거나 밀봉해 입자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노후슬레이트 석면이 발견되었다면 자자체 환경위생과나 동 행정보지센터에 접수하여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