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에 사전에 신청하여 현장에 인입시키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의 규모나 필요한 용량에 맞춰서 고압 또는 저압으로 신청합니다. 현장 내에 공사용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간혹 소규모 공사시 인접 건물에 협의하여 전기 공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건물주와의 협의사항에 따르며, 한전에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사용 가설전기를 신청하여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전력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한전에서 인입공사를 해준다면 인입비용도 지불하여야 하지만 대개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인입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