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시 세금 절세방법 알고 싶어요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몇세에 하는것이 좋은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후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증여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