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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손뼉치는 이구아나10923.01.06

원천세 신고 회계사무실 대행 시 신고서를 제공하지 않나요?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 등 세무 업무를 회계사무실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원천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신고서는 제공하지 않고 납부서만 보내오는데 보통 회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나요?


그리고 신고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려해도 신고내역이 조회되지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최근 국세 완납증명을 뗄 일이 있어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몇개월 전 미납요금이 있다고 납부서가 확인이 되어서요 이때까지 납부를 누락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는 회계사무실의 실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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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경우 통상 자진납부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자체가 필요한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여직원에게 PDF파일로 함께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각종 신고내역은 My홈택스 - 신고/소득 - 목록조회 - 신고소득 통합조회. 메뉴로 조회 가능합니다.

    미납내역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신고내역 및 본인의 납부내역 등을 상호 대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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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답변자도 원천세는 납부서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답변자가 홈택스에서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조회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조회 됩니다.

    미납한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고지되는 세금인 경우는 질문자님의 납부를 안한 것이니 질문자님의 잘못이고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면 납부서를 안보내준 세무사사무실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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