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경우 통상 자진납부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자체가 필요한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여직원에게 PDF파일로 함께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각종 신고내역은 My홈택스 - 신고/소득 - 목록조회 - 신고소득 통합조회. 메뉴로 조회 가능합니다.
미납내역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신고내역 및 본인의 납부내역 등을 상호 대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