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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군
공원에서 시립합창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음악을 감상하며
버스킹 음악에 맞추어 개인 강아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에 시립합장단이 부른 음악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 강아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경우 저작권 위반인가요? 이영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영상에 대해 배경 음악 등은 수익 창출 등을 하지 않고, 해당 출처 등을 표기하는 경우에 업로드 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유튜브의 업로드 행위가 바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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