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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용한요리사
5번째줄 내용에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목적은 메우 중요한 공익임에 반해 공개되는 정보가 일부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글에 나온 과잉 금지의 원칙이 목적의 정당성과 피해의 최소성으로 두개인데 헌재 피셜로 두개 다 반하지 않는다 아닌가요? 근데 답이 왜 3번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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