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건보료 산정 기준이 매출인가요?
프리랜서의 건보료 산정이 매출은 아니고, 경비를 제하고 순수익이 기준 맞나요?
지역가입자이고, 무주택자입니다. (그 외도 예금 외 특별히 가진 자산은 없음)
2021년까지는 개인사업을 하다 하반기 부터 쉬었고
2022년에는 조금만 일을 해서 총 수입이 약 3천만원 정도였는데 지출이 있다보니 23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할 때 세금 환급을 받았었고요.
2023년에는 작년보단 일을 좀 더 해서 수입이 약 7천만원 정도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간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아래 있어서 따로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이번달에 오랜만에 내게 되었는데 30만원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올 해 5월에 종소세 신고한 것 기준이라는데 세금을 환급 받을 정도인데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의아합니다. 단순히 매출 기준으로 해도 10%로가 넘어가는 금액인데 음.... 게다가 올 해는 작년보다 수입이 배 이상인데 내년 건보료도 신경이 쓰이네요.
프리랜서 건보료 기준이 매출인가요? 순수입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럽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 이 소득금액과 소득자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매월 부고징수 됩니다.
다만,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표가 5.4억원인 경우, 재산세 과표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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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수익-비용) 및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고지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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