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③ 영구치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충전재료(아말감등)을 이용한 치아치료
약관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료는 이전부터 받아왔으나
임플란트는 실손 가입 이후에 진단을 받고 했는데
이 경우 보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한게 아니라면
비급여부분이라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 받을려면
65세이상이고, 1회만 가능 합니다.
병원비가 급여적용 되었을때,
실손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관련 비급여부분은 실손보상하지 않습니다
급여한도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실손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약관은 치아보험의 약관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상해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전에 이미 치료중 이였다면
알릴의무고지위반 부터 체크 해보세요.
실손보험에서 치과진료비는 급여부분만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치아 치료에 대한 보장은 "급여"의료비 항목으로만 제한됩니다.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따로 치아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실손의료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치료는 특히 임플란트는 치료비가 많이들지요.실손같은경우는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인정하는 급여부분만보장됩니다.비급여부분은 보장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