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흡연 블랙박스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성인이구요
초등학교 인근 40M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 앞이 초등학교 인근 50M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역이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흡연 중에 차가 멈춰서서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당사실을 구청에 접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차주가 블랙박스에 촬영된 제 사진을 관계부서에 넘기면 사진을 통해 인적사항을 조사해 제 주소를 알아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나요?
만약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한다면 담당직원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허락없이 제 사진을 넘긴 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 등에 의하여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금연 구역인데 흡연한 행위를 타인이 촬영하여 제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 사인이 촬영 등을 하여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 관공서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속 인원만의 의한 단속만이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사인이 제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주가 흡연자의 흡연모습을 블랙박스로 촬영하여 신고할 경우 담당 공공기관은 흡연금지구역내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시 담당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사진 촬영을 한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이의제기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