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단속 cctv에 걸리면 문자 통보오나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는줄도 모르고 주차를 했네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문자로 오나요?? 아니면 직접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따로 문자로 통보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편으로 위반고지를 통보하고 납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에서 주정차 과태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확정되셨다면, 서울 기준으로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에서 주정차 과태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불법주정차는 위급시 앰뷸런스나 경찰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 매우 큰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차량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급하시더라도 정해진 주차구역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씩씩한여치247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문서가 집으로 옵니다.
( 저의 경험은 약 일주일 지나고 )
위반 한 내용의 사진과 벌금 금액 납부 일자등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반갑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되면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자동차 차주 주소지로 우변으로 와요.그때 납부 하시면 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또한 지로납부 사이트에 등록 되어 있으면 이메일 통보도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