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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09.13

불법 주정차단속 cctv에 걸리면 문자 통보오나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는줄도 모르고 주차를 했네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문자로 오나요?? 아니면 직접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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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따로 문자로 통보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편으로 위반고지를 통보하고 납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에서 주정차 과태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cctv걸리면


    집 우편물으로 보냅니다


    직접알아보실필요 없으시고


    기다리시면 날라와 있습시다





  • 1.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확정되셨다면, 서울 기준으로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에서 주정차 과태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불법주정차는 위급시 앰뷸런스나 경찰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 매우 큰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차량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급하시더라도 정해진 주차구역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씩씩한여치247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문서가 집으로 옵니다.

    ( 저의 경험은 약 일주일 지나고 )

    위반 한 내용의 사진과 벌금 금액 납부 일자등


  •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반갑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되면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자동차 차주 주소지로 우변으로 와요.그때 납부 하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또한 지로납부 사이트에 등록 되어 있으면 이메일 통보도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