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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09.09

주차 단속 벌금 문자로 통보해주나요???

불법 주차 단속 벌금 문자로 통보해주나요???

아니면 우편 또는 직접 벌금 조회해야 하나요???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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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문자로 알려주지 않고 직접 검색하던지 우편이 오던지 합니다.

    최대한 일찍 내서 추가 금액 내지 마세요 ~


  •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벌51입니다..지로앱으로 경찰청 범칙금을 확인 하시는 방법이 빠르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고 우편은 몆주뒤에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주차단속 벌금은 차량 집주소로 용지로 과태료 고지서 날라옵니다. 기간안에 납부하시면 과태료 20프로 절감되오니 미리납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문자로 단속여부 및 벌금 통보는 되지 않습니다

    우편물로 발송되면 그때 인지를 하시거나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묵향입니다.

    우편으로 옵니다ㆍ 교통 위반이 의심될때는 교통민원24시 싸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불법주차단속 과태료는 차의 소유자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되요.운전자와 차주가 달라도 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발송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