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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콘도르240
공손한콘도르24023.02.18

치아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보통 들고나서 몇년뒤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한 보장받기 위해 몇년전까지 치과 간 기록이 없어야 가입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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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같은 보철치료는 2년뒤에 100%보장

    레진, 인.온레이, 크라운등 보존치료는 1년뒤에 100%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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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고지사항은 1년 내 치아우식증 치료 투약 치료진단이 있을시와 5년이내 치주질환으로 인한 영구치 상실이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가입후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 90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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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가입 90일까지는 면책 기간이며 1-2년간의 감액 기간이 존재합니다.

    가입시 치료 이력이 있는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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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통과를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후 90일 뒤부터 보장 가능하며 크라운은 1년 임플란트는 2년이내에는 50%만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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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보통 병원진료를 받지 않고도 본인이 치아 우식증 등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치아보험면책기간을 두어 보험가입후 얼마간은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넣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또 감액기간을 설정해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형태로 역선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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