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의 명의로 여러차례 이체해서 1억원을 이체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부모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해드렸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받자마자 다시 돌려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 돌려드릴 때도 증여입니다.
다만, 비교적 단기간에 반환된 것이므로 조사관의 재량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전이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처음 이체할때 1차증여, 재차 이체할때 2차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서 차용증, 대금을 이체한 이유, 상환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어 추후 소명에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단기간 내에 그대로 돌려주셨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