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도수수료가 무료라고 했는데..
대출금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중도 수수료가 무료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금액 상환을 하고보니 소액으로 수수료가 나가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무슨 수수료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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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대출만기시까지
해당 대출금을 계속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중도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상환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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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이 타행이체 수수료인지, 중도상환수수료인지는 금융기관쪽에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00원 300원은 타행이체 수수료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그 외의 금액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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