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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국민농도라고 하는 전면 35% 측면 15%가 불법이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단속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몇퍼센트 농도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ovelyfader
선팅농도가 불법이라고 해도 잡는 것 하나 못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진짜 제도적으로 있는지 의문이 들정도로 안이 안보이는데, 아무도 벌금을 내거나 붙잡혔다는 글 자체를 본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10% 정도로 하시면 무난하게 하실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되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한번 10%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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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새로운소라게
우리나라 자동차 선팅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옆면유리는 40%
뒷돠석과 뒷면유리는 별도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맞게 최적의 선팅 농도를 정하시면 되곘습니다.
검은밀잠자리283
불법이기는 하지만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실용성이 있는 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 주행이 많지 않다면 국민 농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 취향이기는 하지만 어항 선팅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 국민 농도가 무난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