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속에 따라, 프리랜서 작업완성 시점에 작업비를 지급했다면, 원천세를 신고시 지급한 월을 귀속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처음에 작업을 맡긴 건 10월이고 늦어도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해주고 완성 후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작업 완성본을 받은 12월에 즉시 작업비를 지급한 경우
1월 원천세 신고 시, 12월 귀속/12월지급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죠?
세금·세무
처음에 작업을 맡긴 건 10월이고 늦어도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해주고 완성 후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작업 완성본을 받은 12월에 즉시 작업비를 지급한 경우
1월 원천세 신고 시, 12월 귀속/12월지급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