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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작업을 맡긴 건 10월이고 늦어도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해주고 완성 후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작업 완성본을 받은 12월에 즉시 작업비를 지급한 경우
1월 원천세 신고 시, 12월 귀속/12월지급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원천세 신고 시, 12월 귀속/12월지급으로 표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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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월의 다음달에 원천징수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