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 선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용역 발주 업체이고
전임자의 요청으로 용역 수행 업체에서 10/12자로 선금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금지급은 다음달, 그러니까 1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을 찾아보니, 법정 지급시기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발행월과 실제 지급월이 달라지면서,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인지,
그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존 10/12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11월자로 재발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