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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동박새223
친근한동박새22322.10.25

용역 선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선금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용역 선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용역 발주 업체이고

전임자의 요청으로 용역 수행 업체에서 10/12자로 선금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금지급은 다음달, 그러니까 1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을 찾아보니, 법정 지급시기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발행월과 실제 지급월이 달라지면서,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인지,

그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존 10/12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11월자로 재발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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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마이너스 치고 다시 발행하는 수고스러움을 하실 필요는 없고, 11월초에 대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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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마이너스 처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10/12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10월에 발행하나 11월에 발행하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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