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선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선금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용역 선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용역 발주 업체이고
전임자의 요청으로 용역 수행 업체에서 10/12자로 선금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금지급은 다음달, 그러니까 1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을 찾아보니, 법정 지급시기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발행월과 실제 지급월이 달라지면서,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인지,
그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존 10/12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11월자로 재발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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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마이너스 치고 다시 발행하는 수고스러움을 하실 필요는 없고, 11월초에 대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마이너스 처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10/12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10월에 발행하나 11월에 발행하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