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tp로 그린 디자인이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되나요? 디자인 저작권에는 문제가없는지?
상업용으로 별도제작해서 사용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를 통하여 만든 작품 등의 경우에는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 받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