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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쥐274
즐거운날쥐27421.02.06

누가 그린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이 알다가도 잘 모르겠네요 ..

누가 그린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이게 다시 재가공해서 그리면 새로운창조물이 되어서 저작권침해는 아니라고 들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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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비슷하게 그리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나, 별도의 창의성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제2차 창작물로서 별도의 창작물로 인정받게 되며 2차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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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린것이 저작권있는 그림을 베낀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참고만 하엿을 뿐 전혀 다른 창작물이라고 인정된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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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막연하게 비슷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성이 없이 유사하게 작성한 재가공물의 경우에는 별개의

    창작물로 보는 것은 아니며,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고 동일성에 대한 침해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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