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막연하게 비슷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성이 없이 유사하게 작성한 재가공물의 경우에는 별개의
창작물로 보는 것은 아니며,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고 동일성에 대한 침해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